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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가장한 헤지펀드 대표 징역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4일 가짜 외국계 펀드를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퍼시픽얼라이언스사의 실질적 대표인 문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 하락의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계 자본으로 위장해 투자하는 방법 등이 피투자 기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하는 다수의 일반인을 속이고자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외국계 투자사와 이름이 유사한 `퍼시픽얼라이언스'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해 외국자본으로 가장하고서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해 주식을 폭등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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