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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사전상속제란 무엇인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는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늙어가는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중 하나다. 이 제도는 만 30세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율 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를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실질적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여야 한다.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사업장을 사들여 창업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또다른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해도 사전상속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도박장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업종도 제외된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내의 기업도 제외된다. 재벌들이 이 제도를 변칙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전상속제의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이 있다. 주식.출자지분의 경우 거래소.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중 소액주주분은 사전 상속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자금의 경우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안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는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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