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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 도입한다

전자증권제 도입한다금융·부동산실명제에 이어 증권실명제가 추진된다. 증권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준비작업을 벌이는 한편 관계당국과 협의, 특별법 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실물증권이나 대체증서 발행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장부상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자 인정 및 권리의 발생과 이전, 담보설정 등을 비롯한 제반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은 주식의 장외거래나 무기명 채권 거래는 명의개서나 권리금 상환 전까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가증권 발행부터 모든 양도·양수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돼 비용절감과 함께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예탁원이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신규발행 유가증권을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해 증권예탁원 명의로 발행, 집중 예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전자증권제도(실물발행 축소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예탁원은 최근 영국·프랑스 등 전자증권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선진국에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예탁원은 이번 증권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만큼 일시에 추진하기보다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예탁주식 207억1,900만주 중 90%에 해당하는 186억4,900만주를 전자화하고 전체 예탁주식 중 10%만 반환에 대비한 물량으로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가 83년 세계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어 프랑스(84년), 스웨덴(90년), 영국(95년), 이탈리아(98년)가 각각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자국에서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페인·영국 등 7개국에 달하며 미국·독일·일본 등도 국채 중심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8: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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