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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 9월11일 실시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과목별 합격제를 골자로 한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19일 공고했다.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또는 건축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이번 시험은 9월 11일 실시되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이 달 21일부터 30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나 시ㆍ도지회에서 이뤄진다. 올해 건축사 시험은 과목별 합격자가 적용돼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은 3회까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시험과목은 종전 대지계획과 건축설계 2과목에서 건축설계 1, 2와 대지계획으로 변경되고 총 배점은 300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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