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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론스타 탈세 닮은 꼴"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 등 치밀한 계획 세웠지만<br>'실질 과세 원칙' 세금 추징<br>시도상선 "소송" 일사 항전… 대규모 법적공방도 불가피

역외탈세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4,101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과세와 론스타 사건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 우선 이들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법인을 세우는 등 치밀한 절세 계획을 짜고 국내에 세금을 안 냈지만 국세청이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했을 때 매각대금 1조1,928억원에 대한 1,192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법인 사업장의 존재를 들어 과세했으며 론스타는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뿐이며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했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질 과세의 원칙', 즉 개인의 명목상 주소나 법인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나 경영 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려는 시도상선도 마찬가지다. 시도상선 측은 본사가 홍콩에 있고 대주주인 권 회장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홍콩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며 홍콩에만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입장은 다르다.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권 회장 가족의 실질적인 거주지도 국내이므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기업 회장이 1년에 거의 대부분을 해외 출장 중이라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과 당사자들 간 대규모 법적공방이 불가피한 것도 시도상선과 론스타 사건의 닮은 꼴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시도상선은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일사 항전을 불사할 태세다. 론스타 역시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 30여건이 넘는 세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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