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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는 일단 보류
입력2011-10-23 16:33:15
수정
2011.10.23 16:33:15
검찰이 일부 언론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형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선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고소·고발되면 사건이 해당 부서에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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