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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경영권 취득후 6개월내 팔면

매매차익 회사에 반환해야

갑은 부동산임대ㆍ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 150억원(발행주식 300만주ㆍ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권상장 법인이다. 을은 갑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중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회사 주식 30만주를 평균 매수가격 7,000원에 자신의 명의 혹은 차명으로 매수했다. 을은 이를 병 회사에 기존 소유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주당 1만5,000원에 바로 매도, 9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갑사는 을에게 매매차익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2항 소정의 단기 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을은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에 해당, 그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을은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가?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ㆍ주요 주주 등이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토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6개항의 한정적인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증권거래법시행령 82조의 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등을 고려, 6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권거래법 188조 2항에 규정된 단기매매 차익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해 지급된 만큼 주식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주식의 단기매매로 인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2001다36580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이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지배주식 중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한 주식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이 규정한 단기매매차익으로서 갑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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