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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격진료 2015년 허용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이르면 오는 2015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본격 논의가 시작된 후 10여년 만에 원격진료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지금은 의사와 의사 간에 의료지식을 공유하는 목적 외에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주체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한정했다. 원격진료를 전면 도입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원격진료를 받는 환자도 상시 질병관리가 필요한 경우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재진을 받는 경우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수술ㆍ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군ㆍ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등이다.

기본적으로 원격진료는 재진환자에게만 허용하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가까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군ㆍ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의 경우는 초진도 허용한다. 단 초진도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을 둘 방침이다. 첫 진료를 원격으로 하면 오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올해 말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내년 6월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7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산업의 융합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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