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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심의 법정시한 넘기면
입력1996-12-03 00:00:00
수정
1996.12.03 00:00:00
◎올 정기국회 회기 18일까지 통과땐 별문제없어국회 예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길 경우 헌법 제 54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2월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불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시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일이 12월18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중에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혹 통과가 안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19일부터 아무 때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준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실제 지난 63년 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어도 준예산 개념의 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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