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조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9일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를 띄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김 전 대사와 씨엔케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는 김 전 대사를 비롯해 씨엔케이 전 부회장직과 이사ㆍ감사직을 맡은 바 있는 임모 변호사, 안모 씨엔케이고문, 회계사 2명 등이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인 오덕균(47) 씨엔케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 이전 도피해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캐럿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오르게 한 뒤 총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장량을 발표하고 국내의 한 국립대 탐사팀이 탐사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모두 허구였으며 탐사에 나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매장량은 씨엔케이가 임의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했다. 씨엔케이는 실제로는 경제적가치가 극히 미미한 단순 '광산 개발권'을 얻은 것임에도 이를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선전했다.
김 전 대사는 이 과정에서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외교부 국장에게 보도자료 결재를 강요하고 국회에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가 입증한 것'이라고 허위증언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사는 "오씨를 믿었다. 광산 개발권 취득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씨를 믿게 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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