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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LG, “세탁기 관세부과 美 판정, 법적대응”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가전업체들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기로 확정한 미국 정부 판정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의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트로닉스는 82.41%, LG전자는 13.02%, 삼성전자는 9.29%의 반덤핑관세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관세 부과는 미국에 통관하는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계관세는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 삼성전자가 각각 72.3%, 0.01%, 1.85%로 확정됐으며, 1% 이하는 면제되는 조건에 따라 LG전자는 상계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국내 업체들은 ITC의 이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서 월풀 측 제소의 부당함을 끝까지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LG전자 역시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1년마다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고려하고 있는 불복절차는 미국 통상법원에 제소하는 방법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가 매년 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재심에서 상계관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만약 상무부 재심에서 반덤핑관세율을 낮추거나 무효로 한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건은 지난 2011년 미국 월풀의 제소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율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ITC의 판정은 상무부의 최종확정이 정당하다는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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