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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서 후순위채 판매 비일비재… "당국 파악나서야"
입력2011-09-21 17:45:03
수정
2011.09.21 17:45:03
제일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5월 후순위채 판매를 알리면서 이를 제일과 계열사인 당시 제이원(현 제일2)저축은행에서 청약을 받는다고 자료를 냈다. 만기는 지난 8월 도래됐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계열사에서 후순위채를 판 셈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후순위채를 팔 때 계열사에서 이를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시 계열사에서 불법판매하는 것을 점검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지금까지 저축은행들이 알게 모르게 계열사를 통해 후순위채를 팔아왔다는 얘기다.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계열사를 통해 상당량의 후순위채를 팔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토마토2의 경우 불법판매 소지가 있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116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9년 11월과 2010년 6월에 발행한 후순위채 500억원 중 116억원이 토마토2를 통해 청약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물량은 토마토2가 고객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청약한 것이어서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계열사를 통해 후순위채를 판매한 저축은행들의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관행으로 정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후순위채를 판매한 다른 저축은행들도 토마토2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감독당국이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규모는 6,176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판매 방식과 현황을 감독당국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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