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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10월 28일] <1535> 금주법


1919년 10월28일, 미국 의회가 볼스테드법(Volstead Act)을 통과시켰다. 정식 명칭이 전국 금주법(National Prohibition Act)인 이 법의 통과로 이듬해부터 술의 제조와 판매, 수송과 수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동서양을 통틀어 기근이 닥친 경우 한시적으로 술을 금지한 적은 있었으나 법률로 알코올을 원천 봉쇄한 것은 사상 최초. 왜 그랬을까. 청교도적 사고방식에 1차대전의 적국인 독일산 맥주에 대한 반감, 전쟁으로 남성들의 일자리를 대신하며 목소리가 커진 여성계의 요구가 겹쳤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민들의 모임장소인 술집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불만이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계산도 금주법을 태동시켰다. 금주법은 미국을 술 없는 유토피아로 바꾸었을까. 그 반대다. 대통령마저 밀주를 찾는 상황에서 약 3만㎞에 이르는 국경과 해안을 통해 술이 밀수되고 가정마다 지하실에 증류기를 들였다. 금주법은 3,000여명의 단속반을 유지한 국가에는 끝없는 지출을 강요한 반면 부자도 만들어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와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의 메신저 역할을 해낸 전설적 기업인 아몬드 해머가 밀주로 돈을 번 대표적 케이스다. 가장 횡재한 세력은 조직폭력단. 마피아가 이때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 폐해에도 정치권은 금주법을 감쌌다. 표를 의식해서다. 금주법이 최대 이슈였던 1928년 대선에서는 옹호자인 공화당의 후버가 대통령에 뽑혔다. 금주법이 폐지된 것은 1933년. 대공황을 맞아 대형 사업을 벌이던 루스벨트 행정부는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헌법까지 수정하며 술에서 세금을 걷었다. 이후 금지법은 악법의 대명사로 굳어졌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인터넷 규제에서 경제 규제까지 반시장적 법률이 낭비와 악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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