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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약관으로 횡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가맹본부와 점주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본부는 점주에게 사업상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조언과 지도를 하는 역할에 불과하지만 실제 양자가 맺은 약관상에는 본부 허가가 있어야만 점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 편의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사 편의점을 대상으로 각각의 표준계약서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계약서 약관 검토 결과 편의점 가맹본부가 상품종류와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재고와 손실 산정, 계약위반시 가맹점주가 물어야 할 과도한 위약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가맹본부가 기존가맹점이 확보한 상권과 손해발생 여부를 무시한채 동일상권에 직영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관을 설정해 가맹점 영업지역에 유사업종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서비스와 영업표지 사용료 외 각종 비용을 정산회계 항목에 추가해 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추상적인 약관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맺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편의점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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