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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출자총액한도 예외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주식처분·의결권 위임하면 계열분리 인정채권단에 경영권 및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같은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첨부된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위임계약의 해지권 또는 해제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포기 특약이 첨부돼 있 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정.재계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영업양도와 신규 핵심역량강화,구조조정을 위한 주식취득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 기산일을 올해 4월 1일로 변경,예외인정 기간을 사실상 확대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에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등 5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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