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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연장안 고수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력"

이영희 노동부 장관 기자 간담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기간 2년 연장안보다) 더 좋은 안을 (여야가) 내놓는다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안에 대해 근본적인 안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정부안이)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내년 2월에나 검토하자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신 법 개정 전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 공제제도(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1인당 30만원 지원)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용기간 연장안 사실상 철회=이 장관은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철회할지 아닐지는 현재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더 이상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며 현실적인 여건상 더 이상 사용기간 연장안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노동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사용기간 연장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애초에 여당의 검토대상에서도 제외된데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여야는 물론 노동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돼 해고가 잇따르면서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 대책이 시급해졌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후 전국의 지방청을 독려해 해고자 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을 뿐 해고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비정규직법은 정규직 전환법이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가 4월 내놓은 사용기간 연장안은 9월 국회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무척 낮다. 더욱이 연말로 가면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다른 현안이 불거지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현실인식 아래 일단 법 개정은 국회에 맡기고 해고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일종의 현실 수용책으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 독려에 주력할 듯=이 장관은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 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 공제제도의 연장안을 내놓았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2년 이상 초과 근무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허가ㆍ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대책인 ▦실업급여 조속 지원 ▦특성에 맞는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 ▦실직자 가정 및 훈련기간의 생계비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도 유보됐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할 수 없다”며 “직접지원은 재정손실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감면제도의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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