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미한 전과기록 삭제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6일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범죄경력) 3,936만건중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 전과기록 1,604만건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과기록자 1,326만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이날자로 처분 후 5년이 경과한 375만명의 전과기록 1,065만건도 완전 삭제했다. 종전에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전과기록으로 규정, 전과범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삭제규정 마저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이 같은 경미한 범죄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시켰다. 특히 개정법에 따라 기소유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안됨),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결정 등의 경미한 범죄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후 모두 전산삭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98년 3월 5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공소권 없음`8건의 검찰 처분을 받은 전과 8범의 경우 전과기록 8건이 이날부터 완전 삭제되는 것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