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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기죄 적용 검토"
입력2008-11-03 17:14:08
수정
2008.11.03 17:14:08
검찰 "신청만해도 사기미수죄"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허위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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