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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면제

[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면제▶ 1996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00임대아파트에서 살다 같은 아파트를 1999년 4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2000년 6월에 팔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이상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문의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팔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당초 임차자가 임차를 포기하여 임대승계 예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99년 1월에 서울의 주택을 한채 구입해 살고 있는데 2000년 2월에 대전의 지사로 전근하게 돼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을 팔려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질병·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 됩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울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1998년 3월 경기도의 아파트를 취득해 살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에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어 서울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경기도의 아파트를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경기도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돼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보유요건과 상관없이 비과세 됩니다. 참고로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나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을 갖고 있다가 팔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됩니다. 문의 (02)553-9088 입력시간 2000/05/30 17: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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