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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제품 상표-비상표 미구분땐 과징금
입력2001-07-30 00:00:00
수정
2001.07.30 00:00:00
9월부터 제재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 정유사 로고, 주유기 등에 현대ㆍSKㆍLGㆍ쌍용 등 상표제품과 상표권을 포기한 비상표제품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주유업자는 1회 적발시 시정조치, 2회 적발 때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30일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를 요청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복수상표를 취급하는 주유업자는 저장탱크 및 주유기 등을 상표별로 별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표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체와 관계 없이 비상표제품끼리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로 인정돼 공급사별로 별도의 저장탱크 및 주유기가 필요 없게 된다.
규개위는 이어 석유비축의무(연간 판매량의 27일분) 위반시 과징금 산정방법 기준을 현행 부과일에서 위반할 당시의 환율ㆍ이자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규개위는 가짜 휘발유의 원료인 용제의 수급상황기록 등에 대한 보고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의 산자부안은 업계의 부담과 행정비용 증대를 들어 반대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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