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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천차만별

대출받을 때 대출약정서 꼼꼼히 읽어봐야

대출금을 미리 갚는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벌금인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중도상환 수수료부과나 면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것은 물론 대출상품 종류별로도 차이가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일 현재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1.0-2.0%씩 차등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담보대출의 경우 잔여 대출기간에 상관없이 담보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경우 1.0%, 은행이 부담할 때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은행들의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않는 반면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조항 내용이 다른 것을 모르고 대출약정서를 읽어보지 않고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대출만기보다 입주시기가 빨라져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에는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시기가 빨라지면 중도금 대출의 자금수요가 소멸되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은행들은 입주일이 대출만기 전에 도래하는 집단 아파트중도금 대출에 한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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