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범위 확대Q&A

발코니등 면적증가는 제한없어…1층 필로티땐 1개층 증축 가능

‘8.3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재건축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14일부터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승인 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리모델링 가능한 아파트는.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그러나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즉 안전진단 결과 구조분야에서 D급 또는 E급을 판정을 받은 단지는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이 제한된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시 증축허용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라는 데 각 평형별로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 증축허용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전용면적 ▦18평형은 5.4평, ▦25.7평형은 7.7평, ▦30평형은 9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평형인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증축가능면적이 더 넓어진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과 같은 주거공영면적이나 발코니 면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나. 주택기능의 회복을 위한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과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동간거리, 사선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한 규제 역시 없다. 예를 들어 33평 아파트(전용면적 25.7평)라면 전용면적은 25.7평의 30%, 즉 7.7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주거공용면적(계단실 등)을 3평가량 늘릴 경우 면적은 33평형에서 43평형으로 늘어나게 된다. ▦층 수를 높이는 것은 가능한가. 주택법에 따라 1층을 필로티로 설치할 경우 최상층을 1개 층을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입주자대표나 소유자 등이 리모델링 추진을 제안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을 받는다. 이후 주민 5분의4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행위허가를 받으면 이주 및 착공, 사용검사 등을 거쳐 리모델링을 완료하게 된다.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및 공사비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에서 30%까지 증축하는 것은 부가세를 면제되도록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 예를 들어 25.7평 이하 아파트를 늘리는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비가 1억이 들었다면 부가세 1,000만원은 감면해준다. 그러나 증축 면적에 대한 취등ㆍ등록세는 감면되기 힘들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