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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추가협상 없다”] ‘현대차 방식 주5일제’ 확산막기

재계가 12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협상시한인 14일 이후의 어떤 추가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년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해 앞으로 추가협상을 벌이더라도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재계 전반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5일제 빨리 법제화해야 혼란 줄인다=재계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혼선을 빚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는 주5일제 도입에 합의해 `현대차 방식의 주5일제`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빨리 법이 개정돼야 현대차를 비롯한 개별사업장에서 법에 적합한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노조의 힘이 강력한 사업장에서 무리한 주5일제 도입으로 회사가 경영상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조의 입김이 어떤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주5일근무제가 법제화하기도 전에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주5일제가 정착된다면 입법후 새롭게 단협을 한다해도 되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실제 국내 최대사업장인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노사협상이 체결돼 주5일제 입법이후의 타협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됐다. ◇더 늦어지면 더 불리해진다 =조 부회장은 “당초 입장대로 협상에 임하며, 정부안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비록 정부안이 재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노동계의 파격적인 요구안을 감안하면 그나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계산이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단일안을 내놓고 정부안과 절충을 통해 노동계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연말까지라도 시간을 벌면서 전면파업 등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대응무기가 없는 재계는 꼼짝없이 당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연대파업으로 밀어붙이면 재계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된다. 나아가 개별사업장이 다시 파업 몸살을 앓는 등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현재 노조에 대항하는 권한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논의중인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조항 신설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파업찬반투표 엄격화 등에 덧붙여 ▲상급노조 대표자들의 사업장 접근 제한 ▲사용자의 교섭거부 인정범위 확대 ▲협정근로의 법제화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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