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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은행법개정안등 처리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8일 국회 본회의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 7개 법안ㆍ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운영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4월 임시국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동일인의 은행주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취득 등 증권비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어 국회는 이상수 민주당 전 총무의 사퇴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에 정균환 민주당 총무, 특위에서 상임위로 전환된 여성위원회 위원장에 이연숙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한상범ㆍ김준곤 의문사진상규명위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과 박관용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10∼12일 대정부질문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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