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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본격 논의

10월까지 개선안 마련 법개정 추진키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본격 논의 10월까지 개선안 마련 법개정 추진키로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법무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영권 방어제도와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송종준(52ㆍ충북대 법대 교수) 위원장을 포함, 총 12명의 학계, 경제인,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포인즌필ㆍ차등의결권주ㆍ황금주 등 주요 경영권 방어수단의 종류와 내용, 소수주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상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선의의 기업과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에게 수십, 수백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황금주는 주식 보유 비율에 상관없이 합병 등 특정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경영진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식을 가리킨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직면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존 대주주에 부여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일본은 최근 신회사법을 제정해 포인즌필ㆍ거부권부주식ㆍ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진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각각 포이즌필과 황금주 등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상장회사들은 매년 4조~7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총 47조원(2006년 말 기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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