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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정치자금은 제외

여야, 의견접근여야는 18일 자금세탁방지법의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의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9인 소위는 그간 논란을 거듭해온 FIU의 권한과 관련, 당초 정부와 국회재경위가 마련한대로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FIU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이 제외됨에 따라 정치권이 자신들만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했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FIU가 영장을 통해서만 계좌를 추적하거나, 영장없이 문제계좌의 앞ㆍ뒤 계좌만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FIU의 연결계좌 추적권을 불허하고 정치자금 조사시 선관위에 즉각 통보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안 제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판단,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대신 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한나라당도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9인 소위의 수정안을 각당 지도부에 보고해 당론을 수정, 확정한 뒤 19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2개 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3당은 소위의 수정안에 반발,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3당 합의로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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