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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2008-10-09 16:52:08
수정
2008.10.09 16:52:08
법원"반성 안하고 허무맹랑 주장 반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의 혼인 약속설이나 고(故)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설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 역시 편집되거나 당사자 몰래 찍은 것"이라며 "허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한국 정치인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씨가 만찬에 실제 참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그외에도 만찬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이 있었고, 부시와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 역시 그의 국내적 지위를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허씨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10~12월 무가지 신문과 선거 방송 등을 통해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을 약속했었다'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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