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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20억횡령

산업기술개발 선정 업체대표 4명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8일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수억원씩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모(40)씨와 조모(52)씨 등 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3D 그래픽 분야 정보기술(IT) 업체인 K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받은 정부 지원금 6억3,000만여원을 연구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인건비 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나머지 3명은 각각 4억1,000만여원에서 4억8,000만여원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목적 외에 공과금 납부, 물품대금 지급 등에 이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가원이 보낸 지원금을 일단 회사 법인 통장으로 받은 뒤 연구기자재 구입 등을 가장해 거래처에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개발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국책 사업으로 2007년에만 1조7,000억원이 책정되는 등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7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술개발이 성공해도 정부출연금의 20%만 회수되고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기만 하면 정부출연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허위자료를 근거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한 국립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모씨 등 횡령액이 4억원 미만인 업체 대표들을 다음주쯤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잠적 상태인 업체 대표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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