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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

60세 이상으로 자격 완화… 대출한도도 확대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연금지급액도 지금보다 커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받아가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짓는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오는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에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 점이 반영됐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가입자는 도입 첫해 515명에 이어 2008년 695명에 그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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