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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韓銀법 개정안등 처리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독립성을 강화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한 병역법중 개정안, 부실 수산업협동조합(수협조합)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수협구조개선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재정제도개혁, 장애인, 보훈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증권업협회장의 금융통화운영위원 추천 폐지 및 한은 부총재의 당연직 금융통화운영위원 임명
▲한은 운영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급여성 경비 등 예산에 국한해 재정경제부 장관의 한은 예산 사전승인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2개월,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1년 각각 단축토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협 구조개선법안은 부실 조합 및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합병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 부실 사전예방 및 정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해 예금지급 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선고 등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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