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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지난해 스톡옵션 취소급증

절차간소화로 신규부여도 증가지난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신규부여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법인의 스톡옵션 취소 및 부여현황 을집계한 결과 취소건수는 155건으로 전년(107건)대비 44.9% 증가했으며 신규부여건수는 127건으로 전년(112건)대비 13.4% 늘었다. 스톡옵션 취소사유의 92%(143건)는 직원의 퇴사로 집계됐으며 이는 영업환경 악화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전문인력의 이동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가하락으로 인해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져 굳이 스톡옵션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진반납한 건수도 29건에 달했다. 월별로는 12월은 취소건수가 35건(22%)으로 가장 많았고 2∼3월은 신규부여건수가 70건(55%)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스톡옵션의 신규부여 증가는 지난 7월7일부터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결의만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이후 신규부여 건수의 72.9%(48건 중 35건)가 이사회결의로부여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특히 12월에 취소건수가 많아진 것은 행사가격이 현재 시세에 비해 높은 12월결산법인들이 올해 2, 3월 정기주총때 더 낮은 가격으로다시 부여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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