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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장 50% 석면농도 기준치 웃돌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50%, 건축물 철거 공사장의 19%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가 환경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건축물 철거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등 석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179개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 중 석면 농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36곳에서 기준치(0.01개/㏄)를 초과한 시료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ㆍ빌딩 등 155개 건축물 철거 공사장(1,295개 시료) 가운데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18.7%인 29개 공사장(50개 시료)이나 됐다. 인근에 사는 주민이나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어서 보호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0곳(450개 시료) 중 5곳(25개 시료), 폐석면 지정처리장ㆍ매립장 3곳(315개 시료) 중 2곳(7개 시료) 주변의 대기 중 석면농도도 0.01개/㏄를 초과했다. 다만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장이나 서울시내 도로변에서는 대기 중 석면농도가 모두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면 석면폐증ㆍ악성중피종ㆍ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분석 결과와 해당 시료를 미국의 전문기관에 보내 전자현미경으로 정밀분석한 뒤 내년 초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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