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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형량 확대 추진

한나라당, 흉악범 유기징역 상한 폐지키로

한나라당은 1일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의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흉악범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형법 제42조는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면 15년 이하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을 20∼4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면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법사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이에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을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한다"면서 "성폭력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는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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