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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개혁법안 상원통과 힘실렸다
입력2010-05-06 17:43:50
수정
2010.05.06 17:43:50
상원, 수정안 2건 압도적 가결… "대마불사 논란 종식"
미국 상원이 5일(현지시간) 금융개혁 수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최근 금융개혁 방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드디어 각 수정안별 표결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의 상원 통과 전망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금융개혁안의 핵심 조항별로 수정안을 제출, 표결하는 방식으로 금융개혁법안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과 공화당 협상대표인 리처드 셸비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개혁 수정안은 상원에서 압도적 지지(찬성 93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청산할 때 세금투입이 가능하지만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해 투입비용을 전액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로부터 미리 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 위기발생시 지원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양보로 삭제됐다.
셸비 의원은 "우리는 이제 특별한 장애물을 극복한 만큼 앞으로 다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수정안 표결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드-셸비 안이 완성될 때까지 공화당 의원들은 어떠한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제 이 안이 통과된 만큼 다른 수정안들을 논의할 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또한 바버라 복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찬성 96표 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할 때 세금투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드 위원장은 "우리는 대마불사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더 이상 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정안 2건은 민주당의 금융개혁법안(일명 도드안)에 반대한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원이 이처럼 금융개혁안의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사안별로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 남아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소비자금융보호청의 권한과 파생상품 규제 등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종 타결을 위해 공화당의 지지를 더 많이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셸비 의원도 "이날 수정안 합의가 금융개혁법안 전체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이유로 금융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데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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