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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티모시 스미스 <왈든애셋매니지먼트 부사장>

"기업 환경마인드 새 투자기준으로"<BR>환경외면땐 대상 제외, 경영 핵심으로


[인터뷰] 티모시 스미스 "기업 환경마인드 새 투자기준으로"환경외면땐 대상 제외, 경영 핵심으로 “교토의정서 발효가 아니더라도 세계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환경마인드와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투자의 주요 잣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함께 이제는 환경변수를 경영의 핵심이슈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 굴지의 자산운용회사들이 몰려있는 보스턴에서 4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왈든애셋매니지먼트의 티모시 스미스(사진) 부사장은 “기업투자 애널리스트들이 환경문제를 새로운 투자기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또 “미국에서도 대기오염, 산업폐수 배출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당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주주들의 가치를 손상하고 기업이미지를 해치는 만큼 투자대상 순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한과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분식회계, 지배구조 등과 함께 이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 등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제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기 보다는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며 “임금과 성차별에 시달리는 월마트, 의료소송에 허덕이는 머크와 화이저 등 투명성이 결여된 기업들은 주식가치와 투자자 신뢰, 회사 브랜드, 종업원 사기 등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기업들은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주주들의 견제를 통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으로 많은 상장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이 정착되면 오히려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도 집단소송제도의 기본정신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스턴=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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