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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원 1만2,000여명 늘린다

오는 3월부터 국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989명 증원되며 공립학교의 중등교원은 5,342명, 초등교원은 6,840명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국공립 학교의 신ㆍ증설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ㆍ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학교 교원 182명, 유치원 교원 153명,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력도 80명 충원된다. 각의는 또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 등 자산운용회사는 계열관계에 있는 은행 등 수탁회사에 자금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자산운용업법`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경ㆍ교육 부총리, 행자장관, 과학기술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조실장 등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농가주택 건축을 허용, 휴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인천교대를 경인교육대학교로 확대하는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과 서울대학교에 국제대학원을 신설하는 `서울대학교설치령`개정안도 처리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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