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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協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 시행

제3자 제공때 고지의무화등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인터넷 상의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커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강령이 게임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인격권으로서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임업계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고객 동의 확보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와 동의 확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의 신속한 파기 등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적 의무를 명시했다. 권준모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신뢰기반을 만드는 것으로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터넷 기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9일 업계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을 알려, 학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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