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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노후주택 비율 현행 60% 고수키로

서울시가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 주택 비율을 현행 60%로 고수키로 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뉴타운내 재개발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노후 주택 비율을 현행법(60%)의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노후 주택 비율을 집값 급등을 우려해 현행 체제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노후도의 비율을 현행법의 20%내에서 완화하도록 했지만 시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현행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뉴타운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 무주택자들만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신고제도도 폐지된 상황에서 노후도 요건까지 완화하면 자칫 뉴타운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역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전용 60㎡이하의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20%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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