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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내년 대폭 오를듯

24% 인상요인…의원진찰료·조제료는 인하예상내년에는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내리고, 병원 입원료는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진찰료와 병원 입원료,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세대 의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서울대 경영연구소 공동 컨소시엄에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의뢰한 결과 현행 의원 초ㆍ재진 진찰료는 원가에 비해 8.7%, 약국 조제료는 3%가 고평가돼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입원료는 24.4% 저평가돼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해 평가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ㆍ2001년 53.8원)를 곱해 결정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현행 진료과목별 평균 1만680원(공단요양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보다 8.7% 낮은 9,750원이, 재진 진찰료는 현행 7,670원보다 8.7% 낮은 7,000원이 적정수가로 조사됐다. 반면, 병원 입원료 기준금액(가중평균)은 현행 2만308원보다 24.4% 높은 2만5,260원이 적정선으로 산정됐다. 약국 조제관련 수가는 원가에 비해 3%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이 의원 128개, 적정 입원료를 산정한 병원(병원ㆍ종합병원ㆍ종합전문요양기관 각 1개소)이 3개, 약국 46개에 불과한 데다, 수가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의원ㆍ약국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상대가치점수 최종 조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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