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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13년째 표류 서비스산업법, 어떻길래







[앵커]

한국은 제조업의 부진 속에 새로운 활로로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고, 고용도 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보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벌써 13년째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어떻길래 이렇게 표류하는지,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조주희, 김혜영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송도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들판이 황량하기만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진그룹과 비영리 국제병원 ‘한진메디컬콤플렉스’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지만,

올초 조현아 사장의 ‘땅콩리턴’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여전히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2년. 이미 13년전입니다.

그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도 강도높은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영리병원허용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등 서비스산업 강화대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단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는 과거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문제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에서 뺐습니다. 대신 국내 의료부문의 해외진출을 돕고 임상연구실험 전문병원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지원을 총괄하게 되는데, 시장논리가 강조되면서 보건·의료가 민영화될 수밖에 없단 주장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청와대와의 합의에서 보건·의료를 빼기로 했던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란 2015년 3월 17일 대통령·여야대표 3자 합의사항을 뒤집고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과거 논란이 됐던 실체없는 영리병원이 여전히 서비스산업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귀복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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