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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의사소견 없는 입원, 내년부터 실손보험 제외


내년부터 의사 소견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전국 43개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때 생기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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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SEN TV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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