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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인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 2대 지침이 22일 전격 발표됐다. 이번 지침은 국회에서 표류하는 노동4법과 달리 발표 즉시 시행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가 이번 2대 지침 시행에 반발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노정 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인사ㆍ취업규칙 등 2대 노동개혁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2대 지침을 시달하고 현장 순회교육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공정인사 지침의 핵심은 객관적 평가로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과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반해고(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규칙 지침의 경우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2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규탄집회 및 현장 거부운동과 함께 소송투쟁, 총선투쟁, 총파업 돌입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동원해 이번 지침을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계는 해고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2대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를 방지하는 고용안정 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도 임금ㆍ근로계약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합리적 인력운영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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