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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04... ‘번호 매매’ 막는다

2424·1004... ‘번호 매매’ 막는다

미래부,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 제도 마련

명의변경 제한, 가족·법인 간 사업 양·수도 등만 허용

선호 번호는 48개에서 486개로 확대, 7월부터 번호 거래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유·무선 번호의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명의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번호를 거래하다가 발각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번호 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 3개월 동안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변경은 3개월에 1회만 가능하다.

다만 가족 간, 사업 양수도를 위한 법인 간 명의변경과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뒀다.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오는 7월부터 번호 매매자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즉시 폐쇄 또는 게시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대신 개인이나 법인이 자주 찾는 ‘선호번호’는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늘어난다.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선호번호는 미래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추첨위원회가 뽑아 공정성을 기한다.

이 같은 방안은 그 동안 번호 거래 시장이 음성적으로 커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9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번호 거래 규모가 267억 원에 달하고,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의 자원인 번호를 매매하는 행태를 근절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번호 매매 방지 방안

명의변경 제한 -제한이 원칙, 개인·법인 간 변경은 3개월에 1회만 허용
-가족·법인 간 변경이나 직장 변동, 사업 연속성 확인 경우는 예외
관리·감독 강화 -매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번호 매매 중개사이트 폐쇄·게시 제한 조치
선호번호 확대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추첨위원회가 선호번호 선정
(자료: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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