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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기업, 과징금 부과율 확 높인다

강화되는 '하도급 갑질횡포' 제재

공정위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율촌 "30~70%로 상향 추진"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10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주지 않은 기업 A와 하도급 대금 200억원에서 5억원을 안 준 기업 B가 있을 때 어느 회사가 더 큰 벌을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미지급 금액이 큰 A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리는 과징금을 따져보면 B의 과징금이 2배 더 크다.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매겨져서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제재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기존 '하도급 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에서 '법 위반 금액의 2배×과징금 부과율'로 바뀐다. 개정안을 위 사례에 적용하면 A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B보다 2배 많게 된다.

개정안대로라면 과징금 규모는 개정 이전보다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박해식 율촌 변호사는 "3~10%였던 부과율이 30~7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조만간 부과율에 관한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의복·전기장비 제조업은 3,000억원 미만, 건설업·광업 등은 2,000억원 미만, 인쇄업·운수업 등은 1,600억원 미만,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등은 1,200억원 미만,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은 800억원 미만이다.

박 변호사는 "개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일감을 준 대기업은 앞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위탁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15일 안에 하도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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