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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설계도 무단도용 골프장 5억 배상하라"

법원, 골프장 설계업체 승소 판결

골프 코스 설계도를 무단 도용한 골프장이 설계업체에 거액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은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8홀 규모이던 골프장은 9홀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A씨 회사에 설계를 의뢰해 설계도를 받았다. 하지만 골프장은 이후 "다른 회사 설계도로 증설하겠다"고 A씨에게 알린 뒤 지난 2014년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증설된 코스는 A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흡사해 A씨는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골프장은 "골프 코스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 등을 감안해 특정 장소에 새로운 9개 홀을 배치·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설계도와 실제 증설에 쓰인 설계도를 비교해볼 때 새로 만든 동쪽 1~5번홀이 미들홀-미들홀-롱홀-미들홀-쇼트홀로 순서가 같고 두 설계도 모두 1번홀에 도그랙(구부러진 홀), 4번홀에 워터해저드(물웅덩이)가 있는 등 저작권 침해도 인정된다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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