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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눈앞인데… 불량 초콜릿·사탕 많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곳 적발

초콜릿과 사탕 수요가 급증하는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비위생 작업환경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등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31일까지인 사탕 제조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경상남도의 한 식품 업체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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