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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설비투자 稅혜택 6개월 연장

'가속상각제' 6월까지… 안경·가구점 10만원 이상 거래 땐 현금영수증 의무화

올해 7월부터 안경·가구점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일부 수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일단 올해 7월1일부터 안경,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 의료용 기구 소매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업, 치과의원, 골프장 운영업 등 47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펀드 과세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이 매년 과세 됐다. 상품 만기 때 손실을 본 사람도 보유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기로 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용 용품을 수입할 시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기가 취득한 기계 등 설비투자자산 총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났을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50% 단축해줬다. 예를 들어 2014년 5억원어치의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한 중기가 2015년 이보다 많은 10억원어치의 설비투자를 단행하면 감가상각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만약 감가상각 기간이 10년이었다면 5년으로 줄어들어 1년에 1억원씩 인정해주던 비용이 2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만큼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줄어들어 세 부담이 감소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이 제도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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