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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 이후] 미국 "대북제재 강화법안 2월말 발효"

법안 16일까지 백악관 송부

오바마 거부권 없이 서명 방침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이달 말 본격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강연장에서 "백악관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 9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은 12일 하원을 거쳐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백악관에 송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란 제재 때 막강한 효과를 봤던 방식으로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 대북 제재안 처리 속도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의 통상적인 법안 심의기간은 4~8개월에 이르지만 이번 건의 경우 한 달 만에 제재안 발효를 위한 의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6일 만에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더 강력한 수정안을 상원에서 의결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하원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채택을 통해 새로운 대북 제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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