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코스닥 대형주 500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2009년 1월 27일 상장됐다. 최근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는 등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낮아지자 동양자산운용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 제4항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이 상품의 신탁원본액은 4억9,000만원, 순자산액은 7억5,000만원이다.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일일 오는 3월 1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상장폐지 익일(3월 1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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