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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 규정 위반’ 논란 배승희 변호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광고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배승희(34)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배 변호사를 검찰에 지난달 고발했다. 그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광고 규정도 어겼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빠뜨리고, 업무 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광고에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등록할 수 있는 전문 분야도 따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최대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배 변호사가 가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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